대법 “열람 대상 성범죄는 모두 정보 공개 대상”_용접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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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공소 제기의 근거 법규에 상관없이 모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2건의 범행을 신상정보공개 명령 대상이 아니라 옛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이미 없어진 신상정보열람 명령의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7살과 9살 난 자매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신상정보공개 명령제도에 따라 종전에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공개 대상이 열람 명령 대상자로 소급·확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