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영윤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_로봇 내기가 광산에서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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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영윤 새누리당 경상남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경남의 한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10년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20여명으로부터 천3백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최철국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으며, 현재 수감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