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폭력 신념’ 따른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_카지노 영화를 깬 두 형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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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대법원이 종교 교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후,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개인적인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에도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정 모 씨는 2017년 10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 소수자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정 씨는 과거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 등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인 2018년,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정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특정 종교 교리가 아닌 개인적인 비폭력 신념과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초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