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대로 못 받아”…호주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민원↑_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카지노 환영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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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노사문제 중재기관에 따르면 2011~2012회계연도와 2013~2014회계연도 사이 2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유자의 민원 제기 건수는 216건에서 천42건으로 382% 늘었습니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30세의 외국 젊은이들이 최장 1년 동안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로 이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에서 88일 동안 일해야 하는데, 이때 임금·노동 착취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과 노동 착취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