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 피고인 첫 재심 결정(제주) _포커용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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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총국의 보도> 궐석 재판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부정 수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제주시 연동 37살 이 모여인에 대해 형사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여인은 지난 95년 7천 700만원을 부도내 6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잔금은 갚지 못해 불구속됐다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재판 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지난 3월 궐석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궐석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헌법 재판소가 지난 7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결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