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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을 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의 불법행위인 소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검찰은 "소요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데 당시 폭력행위 정도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 "당시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소요 혐의를 포함한 9개 혐의를 적용해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기관이 소요 혐의를 적용한 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소요 혐의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 혐의만 적용해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에 대해서는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